검찰, 구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종합]

검찰 "피해자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엄벌 필요"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씨는 검찰 구형 후 울먹이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