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폭행한 테니스지도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피의자 "교육 차원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에 이르는 행위 없어"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해 온 제주지역 테니스지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 아이들을 맞추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폭행해 왔다. A씨가 라켓으로 친 공을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들에게 이름 대신 별칭을 붙여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적 차원으로 훈계했을 뿐이고, 아동학대에 이르는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며 "저와 함께 근무한 지도자들과 저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 학부모 역시 경찰에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