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남매' 살해한 친아빠, 징역 23년 확정…母 6년 실형 [종합]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남매 살해…장기간 학대
아이 시신 암매장한 뒤, 아동수당까지 챙겨
재판부, 상고 기각…중형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 중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누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 남매 살해' 엄벌 촉구 1인 시위. 사진=뉴스1
이들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기고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이불을 걷어주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울기 시작해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자백한 점에 집중했다. 곽씨에 대해서도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이불로 딸을 반복적으로 덮었음에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이들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