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20대 구속심사

당시 폭행 영상.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7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피해자를 왜 때렸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알려졌다.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떠나는 듯 하다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 이 남성은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폭력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