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