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하천쓰레기 관리대책 강화한 물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하천쓰레기 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기존 법은 호수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관리 관련 조항만 있고,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수해 때 장시간 방치된 하천 쓰레기들로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늘었을 뿐 아니라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약 3만8천t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해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천만 일대에서 수거한 것은 1천600t으로 1천683명의 인원과 굴삭기 6대, 덤프트럭 8대, 선박 56척 등 11억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

그는 "하천쓰레기는 홍수 때 하천 내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해양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때 공공수역 및 유역 내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