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차량 막고 골프채 휘두른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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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300m 추적해 범행도로 주행 중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모님 및 친지 선처 탄원 고려해 선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가격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300m 가량을 추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