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재판행…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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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무자본 M&A 후 주가 조작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 거래 정지에 펀드 가입자들 '손실'
다른 기업 주가 조작 의혹도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라임 사태 후 수배 대상에 올랐던 조 씨는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조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했다.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고, 투자금을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주가를 부양한 뒤엔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해 이득을 봤다.
조 씨가 지분을 매각한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다.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입었다.그는 에스모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추가로 인수하고, 주가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