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月 2900만원 고액자문료 논란

법조계 "전관예우 특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로펌)에서 급여 명목으로 8개월간 총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고위 기관장 주요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 온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9년에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꼽혔다. 이번 정권 들어서만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때도 하마평에 올랐다.김 후보자의 로펌 취업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화현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원을 넘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입사한 9월에는 취업 제한 로펌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략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입사해 규제망을 피해갔다”고 비판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 토지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