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뽑을때 '범인추격' '태이저건 발사' 평가한다

[경찰청, 2023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변경]

기존100m,1000m,윗몸일으키기 등 단순 체력대신
범인추격, 피해자구조, 범인제압 등 현실적 평가
2019년 개봉된 영화 '악인전'에서는 경찰과 범인의 추격전이 펼쳐지죠. 3명의 경찰이 추격했지만 결국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경찰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런 추격장면은 단골입니다. 영화뿐아니라 현실에서도 경찰의 범인 추격은 이뤄집니다. 그만큼 경찰에게 필요한 역량중 하나는 '범인추격'이죠.

이에따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체력시험에 '범인추격'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식적인 체력테스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체력검정 시험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3년 순경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체력시험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범인추격 △피해자 구조 △장애물 코스△범인 제압△테이저건 격발 등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체력테스트로 바뀝니다. 모든 코스를 5분 10초 이내 완주해야 2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시험 변경과 함께 순경 공채에서 남녀 선발 비율도 없앱니다. 조직내 여성 경찰 비율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네요.
다음은 바뀌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내용입니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범죄자를 추격하고 현장 출동 시에 필요한 스피드를 측정한다.
4.2kg의 조끼를 착용한 후 짧은 구간과 데트와 계단 허들 넘기로 구성된 코스를 달려야 한다.

●장대허들 넘기
경찰의 코어근육을 측정하는 종목이다.●밀기/당기기
범인이나 주취자 행패 등을 대처하기 위한 평가다. 응시자는 32kg의 기구를 밀거나 당겨 신체저항성을 평가 받게 된다.

●구조하기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평가한다. 72kg의 모형인형이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기는 종목이다.

●방아쇠 당기기
수험생의 총기 격발 능력을 평가한다.

한편, 올해 1차 남순경 공채(1961명 선발)에는 2만9491명이 지원해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순경 공채(739명 선발)에는 1만4199명이 지원해 19.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