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은 후 이상반응 나오면…보상 넓히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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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올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까지 보상해주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접종 후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피해를 볼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한 후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심의를 하는 형태다.
심의가 끝난 후 피해자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욱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이상반응을 의심해 신고한 사례는 총 1만970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총 95건에 달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총 187건, 중환자실 입원과 영구장애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총 436건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까지 보상해주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접종 후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피해를 볼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한 후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심의를 하는 형태다.
심의가 끝난 후 피해자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욱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이상반응을 의심해 신고한 사례는 총 1만970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총 95건에 달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총 187건, 중환자실 입원과 영구장애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총 436건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