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지시하고 부적절한 발언…초교 교장 경고 처분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초 인천 모 초교 교장 A씨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상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가 포함되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보다 낮은 수위다.

올해 초 해당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갑질 의혹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맡기러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서 한 교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갖고 따라오라"며 업무 외 지시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여러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감사에서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을 조사한 결과 업무 외 지시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내용 등이 사실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