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칼럼] 배임죄 빼닮은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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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처벌 기준 모호하고 포괄적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즘 산업계에 발등의 불이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 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법 내용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여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 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걸면 걸리는' 한국식 기업 징벌법
경사노위 테이블서 재논의해야
이건호 편집국 부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한폭탄과도 같다. 애매한 법 조항에 걸려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만큼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 탓에 “도대체 뭘 지키라는 거냐”는 불만이 기업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다. 사업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로선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고용부가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제외됐다. 산업현장을 잘 아는 노사 당사자를 뺀 것이다. “입법예고 전 노사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시행령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부는 애초 ‘징벌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이 낫다는 태도를 취하다가 여권의 강경론에 밀려 입장을 슬그머니 바꿨다.
사업주나 대표자의 의무인 ‘관리상의 조치’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여지가 크다. 사업장 내 모든 사고에서 ‘관리상의 조치’ 의무 위반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운 경영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걸면 걸리는 것이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도 기업들로선 ‘찜찜’하다. 경영책임이 있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인데, 형량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1년)을 정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도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산안법만 해도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1200여 개에 달한다.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면 전담인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멘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원청업체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파견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지시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 오히려 법적 다툼 등 노사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강도(요양기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원치료만으로 회복가능한 피부질환자가 3명 이상 나와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많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든 배임죄와 같은 ‘한국식 징벌죄’가 또 하나 추가될 게 뻔하다.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법조문보다 판사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노사 양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라도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산업계 현실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