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출금수사 방해 혐의 이성윤 기소해야"

위원 13명 중 8명 압도적 찬성

법조계 "더 수사할 필요없단 뜻"
수원지검, 이르면 11일 기소할 듯
'외부 판단' 맡긴 李 결국 자충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밖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던진 승부수에서 완패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수심위 위원 13명 중 8명이 이런 의견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이르면 이번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심위 “이성윤 기소해야”

수심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4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교수, 기업가, 종교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13명 중 8명은 기소, 4명은 불기소,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를 두고도 표결이 이뤄졌는데, 13명 중 8명은 “수사를 더 할 필요 없다”, 3명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조계에선 “표결을 종합해보면 더 수사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기라는 뜻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측에서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고 묻고 싶은 것도 충분히 물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지난달 22일 수심위 ‘카드’를 꺼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그의 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지검장’ 될까

법조계 안팎에선 “수심위까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의 기소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원지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심위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고검장 승진이나 지검장 유임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지검장이 기소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다시 한번 격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정말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