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특채 의혹'

해직교사 5명 채용 지시 혐의
출범 100일 만에 '사건 1호' 부여
曺교육감 "혐의 없음 소명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채를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된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가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100여 일 만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규정하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언급돼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