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해야
어린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게 두는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0일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통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은 처벌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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