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검찰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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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시흥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3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A씨를 고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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