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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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사실상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한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석씨는 DNA 검사 결과에도 지금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한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석씨는 DNA 검사 결과에도 지금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