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만 매긴다던 종부세, 올해 공시가 기준으론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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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엔 8.2억…2배 올라전국의 ‘상위 1%’ 아파트를 가르는 기준 공시가격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27억2000만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9억원)의 세 배 수준까지 올랐다.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그대로 둔 결과 상위 1% 부동산 부자에게만 과세한다는 종부세의 부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기준)은 2009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직전 3년(2006~2008년) 평균 전국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1700만원이었다. 집값은 뛰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둔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대상자를 ‘부유세’라는 취지에 맞게 ‘상위 1%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윤후덕·이광재 의원)이 나왔지만 상당수 의원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