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려' 권고
입력
수정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려' 권고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반려’ 권고를 받았다.
"신안갯벌 외에는 범위가 넓지 못해" 이유 밝혀
최종 결정은 7월 발표
문화재청은 11일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에 있는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네 가지 권고안 중 끝에서 두 번째인 ‘반려’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IUCN은 한국의 갯벌이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동물을 부양 △2150종의 동식물 서식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의 가능성을 들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함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함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음 등의 반려 이유를 제시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 두 가지로 분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각각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IUCN에서 각국이 신청한 후보 유산을 심사한다. 두 기관 모두 ‘등재 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게 된다.
이 중 ‘등재 권고’를 받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지만, 그외 결과를 받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해 등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일 마지막인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유산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다.앞서 한국에서 ‘등재 권고’를 받지 않고 등재에 성공한 사례는 2010년 ‘보류’ 권고를 받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이는 세계문화유산이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14건이며, 그중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하다.
정부에선 이번 권고 의견을 참고해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를 시도할 전망이지만 ‘반려’ 권고 상태에서 등재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