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6명 감금·폭행…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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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동업자 6명을 노예처럼 부리며 장기간 학대하고 감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업주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계약서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불공정 계약서 이용, 성적인 가혹행위도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6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PC방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A씨와 공동투자 계약을 맺었고, A씨는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했지만 동업자들에게 수익금이나 급여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이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동업자들은 화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며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가 동업자들에게 성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