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우려에 농협은행도 외국인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

'한달에 1만 달러만' 제한 신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이 잇따라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새로 제한했다. 이제까지는 비대면 채널에서 연간 5만 달러 한도 안에서 건당 1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달에 1만 달러만 송금할 수 있다. 이 한도를 넘는 송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보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처럼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한도를 신설한 이유를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른바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코인 투자 광풍에 시중은행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도 급증했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더 싸게 산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현금을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이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창구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이 아예 송금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빈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