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30대 구급대원·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구급대원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사설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 3명이 손을 베이는 부상을 당했고, 사설구급대원 1명은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 또 A씨의 60대 어머니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