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갈등 등 터진 SM엔터 "창원SM타운 지연, 우리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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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발 빼려 해서 안된다" 창원시 주장경남창원시가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창원SM타운)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에 SM엔터테인먼트가 난색을 표하며 졸속 개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SM 측 "우리 탓 아닌데…"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이하 에스엠)와 계열사 에스엠타운플래너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SM타운 개관 지연과 관련한 창원시의 문제제기에 "우리탓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에스엠은 "본 사업은 창원시의 주도로 창원시를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창원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및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당사는 SMTOWN@coexartium을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집중하고 있었고, 기타 제반 사유로 본 사업 참여에 대해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 제안으로 콘텐츠 노하우 전수, 자문에 대한 역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당사는 극장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운영법인과의 별도 계약을 통하여 당사의 CI, BI,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극장, 뮤지엄, 굿즈샵, 오디션 공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창원시는 2016년 6월부터 창원 SM타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최대 엔터사인 에스엠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이후 창원시는 사업시행사에 의장구 팔용동 사유지를 매각했고,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용적률도 높였다. 창원SM타운 건립을 말 그대로 '복합타운'으로 계획한 것.
대신 사업시행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이익 중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창원 SM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준공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취했고, 에스엠과 자회사 에스엠타운플래너는 운영 주체 역할을 맡았다.
본래 창원SM타운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진 정상 개관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전부터 창원SM타운과 관련해 특혜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힘들었던 것.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 SM타운 특별검증단 출범, 창원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거치면서 각종 위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추진해 구성된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 330여명은 2018년 2월 창원지검에 배임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창원SM타운의 정상 개관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창원시는 에스엠 측이 공모지침이나 실시협약을 부정하면서 고의로 개관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이 보도되면서 에스엠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에스엠 측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당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분쟁 상황이 계속됐다"며 "경상남도 감사 및 창원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한 창원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내용, 특히 1차변경확약이 위법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의 파행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 원만한 해결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나 창원시는 최근 들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꾸어 무려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문제 시 삼아왔던 1차변경협약의 위법성이 해소되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사업시행자 등은 오히려 당사가 본 사업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 방해하고 있고, 당사가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며 본 사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며 " 당사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그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대응도 자제해왔으나, 수십여 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형성된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창원SM타운 정상 개관을 강행하기 앞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창원시의 법률검토 내용 공개 및 구체적인 해명, △위법성이 있다면 그 위법성에 대한 시정, △사업시행자가 미 이행한 창원문화복합타운 내 운영 시설/장비의 완비, △창원시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초기에 약속한 사항의 이행, △운영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각 계약 및 준비 작업이 최초 약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만하게 이행이 우선되야 함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 측은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위법성은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에스엠은 자사가 동의하고 체결한 변경확약에 대해 위법성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협약당사자로 콘텐츠 제공, 운영노하우 등 개관준비에 협조하고, 사업시행사로부터 본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콘텐츠 제공비용(190억원)의 투자계획을 창원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