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수정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0.20%~0.25% 수준의 뱅키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5월 말께 무료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후 뱅키스 IRP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 역시 무료 수수료 적용을 받는다. 최근 업계에서 다이렉트 IRP의 무료 수수료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뱅키스)뿐 아니라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확정기여(DC)·확정급여(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박종길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IRP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0.20%~0.25% 수준의 뱅키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5월 말께 무료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후 뱅키스 IRP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 역시 무료 수수료 적용을 받는다. 최근 업계에서 다이렉트 IRP의 무료 수수료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뱅키스)뿐 아니라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확정기여(DC)·확정급여(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박종길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IRP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