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갔다가 사라진 손님…경찰 "주인이 살해했다"

송도신항에 시신 유기 추정…경찰, 현장 수색 중
지인과 함께 인천 한 노래주점을 방문했다가 22일 전 실종된 40대 남성이 결국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는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실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가 B씨의 시신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항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노래주점이 있는 지역에서 시신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송도 신항까지는 13㎞ 넘게 떨어져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그가 노래주점 내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노래주점 안에서는 B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그의 행적도 지난달 22일 오전 주점 내부 CCTV에 담긴 것이 마지막이다.

앞서 확보된 노래주점 출입구 3곳의 CCTV에서도 B씨가 들어오는 장면만 있고 나가는 장면은 없었으며 주변 지역 CCTV에서도 그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당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경찰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종 이후로 계속 꺼져 있는 B씨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도 이 노래주점 지역으로 파악됐다. 그의 휴대전화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계속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외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B씨를 실종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