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연장 표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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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연장 표시가 된 조미건어포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로, 각각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과 2026년 5월 29일이다.
소분업체는 주식회사 서윤(강원 동해시)이며, 제품의 내용량은 다양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로, 각각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과 2026년 5월 29일이다.
소분업체는 주식회사 서윤(강원 동해시)이며, 제품의 내용량은 다양하다.
뉴스제공=엔씨소프트,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