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직원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경찰, 압수수색(종합2보)

고창 도시개발지구 인근 땅 9천500㎡ 매입…지인들과 공동 명의
전북도청 공무원의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약 1시간30여분 동안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께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12월 30일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천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 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 "개인적으로는 해명하고 싶지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