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담당 홍콩경찰 2인자 불법마사지업소서 적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집행을 지휘하는 홍콩 경찰 2인자가 무면허 마사지업소 불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12일 빈과일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프레드릭 초이 홍콩 국가안보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초대 처장이자 홍콩 경무처 부처장은 최근 한달가량 직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경찰의 무면허 마사지업소 불시 단속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제, 어디서 체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처는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홍콩 경찰 내 신설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경찰은 그간 지난 9개월간 100여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1995년 경찰에 합류한 초이 처장은 지난 2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7명의 고위 관리 중 한명이다. 경찰 소식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무면허 마사지업소에 가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체포로 이어질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초이 처장은 경찰의 이미지와 평판을 실추시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대변인은 자세한 사항을 밝히길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