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판하다 고소 당한 30대 남성…불기소 처분
입력
수정
검찰,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 살포한 남성 불기소 처분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A 씨에 대한 처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