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구형…"국가권력에 희생"

철도원·농민 등 9명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희생'
검찰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유족 측 "억울한 누명 벗겨달라"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 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국가 권력에 희생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으로 미뤄 위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은 물론, 유족들이 불명예 속에 살아왔다"며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천역에서 근무하던 김영기 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동료와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진 후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또 대전형무소에 복역하다 숨진 김운경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에 적용된 내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포고령 위반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법했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간인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행위로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드린다"며 "늦게나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운경 씨의 동생 운택(89) 씨는 "형님은 아침에 밥을 먹다 갑자기 잡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며 "억울한 누명을 판사님이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등은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당시 29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