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44곳서 '부동산 투기'…탈세혐의 289명 2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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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편법증여 206명 포함국세청 소속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13일 개발 지역 주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 "자금 흐름 끝까지 추적"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206명 △탈세 등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를 개발지역에서 매입한 법인 28개 △회삿돈을 빼내 토지를 취득한 사주 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쪼개서 판매한 기획부동산 19개 등이다. 국세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개발지역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건설회사를 퇴직한 뒤 대규모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A씨가 있었다. 그는 건설사 퇴직 직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농사를 짓는 대신 개발예정지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한 대형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800차례에 걸쳐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과 개인에 대해 관련 세금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회계처리 적정성까지 살필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역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