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고 "맞았다" 신고→돌연 '성폭행' 고소…30대女 무고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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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홀로 술을 마시다 돌연 주점 관계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회봉사 80시간 함께 명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진숙 재판장)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6시께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A씨는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경찰은 A씨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재차 피해 사실을 묻자 A씨는 돌연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