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심장 도려낸 잔혹 살해범…고작 징역 13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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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서, 母 심장 도려낸 잔혹 살해범 검거몰도바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심장까지 도려낸 잔혹한 딸이 검거됐으나 고작 징역 13년형에 그치게 됐다.
어머니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심장 도려낸 딸
몰도바 여성은 종신형 받지 않아 '징역 13년형'
영국 일간지 더 선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잔혹 범죄를 저지른 안나 레즈코비치(21)의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즈코비치는 자신의 모친인 파라스코비아(4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심장을 도려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라스코비아는 지난해 12월11일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독일에서 자신의 자택인 몰도바 가가우지아 콤라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귀가한 그가 발견한 것은 마약에 빠진 딸 레즈코비치였다.
그는 딸과 대화를 시도하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을 종용했으나 말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레즈코비치는 어머니의 가슴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여기에 더해 레즈코비치는 죽어가는 어머니의 심장을 흉기로 도려내기 까지 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레즈코비치는 검찰이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웃기 까지 했다. 이에 관해 현지 검사는 “레즈코비치가 여성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도 여성이기에 최고 13년4개월의 징역형만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더해 레즈코비치가 정신과 전문가들에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한편, 현재 종신형을 허용하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등에서는 여성에게 양형정책을 두고 있어 여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