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여전히 '노 헬멧'으로 쌩쌩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 한 달간 집중 계도
현장에선 안전 수칙 대부분 몰라…"안전모 이용 번거로워" 토로도
"뉴스를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모를 착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13일 전북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앞.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스쿠터를 타고 학교 정문 앞을 내려오던 A(24)씨가 경찰의 제재를 받고 길을 멈춰 섰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북경찰청 교통순찰팀은 계도를 위한 단속을 했다.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A씨처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스쿠터를 직접 샀다는 A씨는 "3년 전부터 편리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녔다"며 "번거로워서 앞으로 꼭 안전모를 챙겨 다닐지는 잘 모르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이날 경찰이 단속한 1시간 동안 6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도로를 지나갔지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허도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이용자도 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인도로 주행하거나 동승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 음주하고 운전할 경우 등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면허가 없어 경찰로부터 안전 수칙을 들은 B(20)씨는 "이렇게나 많은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이제는 타고 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경찰의 모습을 보고 단속을 피해 다시 돌아가는 이용자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사후 단속이 어렵다.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넘어 주행했다고 해도 이용자가 부인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 만큼 한 달 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