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첫날 이용률 뚝…안전모 미착용 여전

"헬멧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이용자 불만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 13일 도로를 쌩쌩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이용객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하지만 과태료 대상인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은 여전했다.

이날 오전 경찰이 단속에 나선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앞.
평소 이곳은 지하철역에서 내린 대학생들이 학교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이 잦은 곳이지만 눈에 띄게 이용객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30여 분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학생 1명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다가오자 경찰이 길을 가로막았다.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며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

이날부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

평소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단속에 나섰지만, 이곳도 이용객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이처럼 이날 취재진이 평소 부산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마린시티, 수영강변 등도 둘러보았지만 평소보다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전동킥보드를 이용객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더욱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단속 첫날 이용객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면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 업체 중 공유형 헬멧을 비치한 곳은 거의 없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과 달리 부산은 해안가 등지에서 관광객 이용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헬멧 등을 챙겨 다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35)씨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이용객들도 크게 늘었지만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에 업체들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부산에서 법규를 지키면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꺼리고 분실 우려 등으로 공용헬멧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