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자 3년형, 日언론인은 석방…"日과 우호 관계 고려"

반군부 시위 소식 전하다 체포된 언론인 80명…폐간도 잇따라

미얀마에서 반군부 시위 현장을 취재한 현지인 기자 민 니오(5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군부는 "일본과 우호 관계와 향후 관계를 고려했다"며 일본인 기자 석방을 결정했다.
14일 미얀마 현지 매체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는 지난달 중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기자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를 석방한다는 군부 성명을 전날 밤 보도했다.

군부는 "기타즈미가 반쿠데타 시민불복종 운동과 폭력시위를 지원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석방될 것"이라며 "양국 간 우호 관계와 향후 관계를 고려하고, 일본 정부 특사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출신인 기타즈미씨는 미얀마로 이주해 살면서 일본어 정보지 편집장을 거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올해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항의 시위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면서 일본 언론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기타즈미씨는 지난 2월 26일 시위 현장 취재 중 구금됐다가 당일 풀려난 바 있으며, 지난달 18일 밤 양곤 자택에서 현지 치안 당국 요원들에 연행됐다.

일본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비판하긴 하지만,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했을 때 온화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타즈미씨의 석방 소식은 미얀마 현지인 기자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인터넷 뉴스방송인 DVB(Democratic Voice of Burma)의 민 니오(51) 기자는 지난 3월 3일 중부 삐이 지역에서 반군부 시위를 취재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민 니오 기자는 지난 1996년에도 학생 무장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7년간 복역한 바 있다. 미얀마 사법부는 민 니오에게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군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 형량을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개정 후 실형을 선고받은 언론인은 민 니오가 처음이다.

군부는 쿠데타 발생 후 80명이 넘는 언론인을 체포했으며, 대중에 공포를 유발하거나 가짜뉴스 유포, 선동 혐의를 씌우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민 니오에 선고된 판결은 미얀마 기자들이 직면한 끔찍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미얀마의 언론인들은 군부의 만행을 알리는 대가로 생명과 자유를 희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BBC방송 특파원 아웅 투라는 3월 19일 민주진영 인사의 재판을 보도하려고 법원에 갔다가 군경에 끌려가 사흘 밤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신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고 아내가 증언한 바 있다.

군부는 언론에 군사정권을 뜻하는 단어(Junta, Regime)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현지 언론인들은 "군사정권이란 단어는 편파적 용어가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언론탄압, 검열에 저항하고 있다.

군부는 실제로 자신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미얀마 나우, 미지마, DVB 등 5개 주요 언론사에 대한 출판 허가를 취소했다. 미얀마 타임스 등 일부 매체는 군부 간섭을 거부하고 자체 휴간을 선언하면서 쿠데타 전 40개가 넘던 신문 가운데 5∼6개 신문만 유통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