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안전사고 위험 방치 20개 현장 사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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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강조 기간 확대·캠페인 전개·지속 점검·감독 강화하기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재 예방 강조 기간 특별감독에서 20개 현장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 지역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95곳에서 추락 방지 조치, 위험 기계·기구 사고 방지,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위험 방치 20개 현장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입건했다.
울산지청은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 예방 강조 기간 확대 운영, 캠페인 전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위험 방치 20개 현장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입건했다.
울산지청은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산재 예방 강조 기간 확대 운영, 캠페인 전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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