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양부 법정구속 김명일 기자 입력2021.05.14 14:34 수정2021.05.14 15:55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밟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