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까지 계획했는데…" 정인이 양모 '살인 유죄' 예상 못했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35)씨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와 양부 안모(38)씨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원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 씨 주장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 측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 씨는 예상치 못한 중형에 충격을 받은 듯 일그러진 표정이었다고 전해진다.

장 씨가 중형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앞서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옥중편지에도 드러난다.장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남편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구치소 내 전도, 운동 등을 평온한 일상을 적어 보냈다.

"내 사랑"이라며 눈웃음 표시 ^^를 했고 시부모를 향해 "최고의 시부모님들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장 씨는 "코로나로 전도 대상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민을 가게 될 수 있으니 친딸 영어 교육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장 씨가 마치 금방 구치소를 나올 수 있을 것처럼 편지를 썼다"며 "남편 안씨와 변호사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은 정인이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입양한지 한달 반 가량 지난 지난해 3월부터 '귀찮은 X'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씨가 '지금도 (음식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 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후 10월까지 상습 폭행을 당하다 끝내 사망했다.'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한 상태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