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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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미필적 고의 있어"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에 양모 장모씨(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 선고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37)에 대해선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의는 지금까지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사체가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작년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측은 상습 폭행 여부는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법원 밖에서는 정인양 사건에 공분하는 시민들이 몰려 오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 앞으로 들어오자 일부 시민은 차를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선고 후엔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