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산층세로 변질…국민 눈높이 맞는 조세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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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햇볕 정책’이 시급합니다.”
종부세 기준, 최소 12억 이상 해야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 필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만으론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75%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는 주택 ‘공급 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조 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지난달엔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하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조세개혁과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등을 주장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그는 “2009년까지만 해도 종부세는 상위 1% 미만의 주택만 내는 ‘부자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대중세’이자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최소 12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늦어도 9~10월까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세금 폭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 대상이다. 그는 “정부가 공시가를 과속 인상하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작업은 12년째 손을 놓고 있다”며 “최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징수예정액은 1조7313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93% 급증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급등의 원인이 된 공시가 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쇼크’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