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원…6월부터 꼭 하세요[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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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부동산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 시행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신고할 일이 많죠군대 제대할 때는 전역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실거래신고를 하죠
그런데 전월세계약도 실거래신고 해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신고한 것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재됐죠
하지만 6월부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전국 모든 도의 시 지역
그러니까 군 빼고 다 한다는 건데 되게 어렵게 썼죠예를 들어 형진이가 칠곡군에 살고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다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죠그렇다고 지금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할 필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등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고할 땐 그냥 계약서를 내면 된다는 소리죠원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손 잡고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손 잡기 부끄러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이것도 귀찮으면
계약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신고를 안 하거나 가짜로 하면
벌금 100만원
사이 좋게
형진이도 내고
집주인도 내고다만 벌금은 내년 6월까지 유예어떤 집이 신고 대상일까요
형진이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해야 합니다형진이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사무실 아니라 집으로 쓰고 있다면 해야 합니다형진이는 노숙하는데?
하지 마세요전셋집이나 월셋집 구하면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받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젠 전월세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반차나 휴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좋은 건가?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형진이는 집을 10채 갖고 있다고 치죠
원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누구 집이 몇 채인지는 집계가 안 됩니다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형진이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을 갖고 있는지
월세로 따박따박 얼마를 버는지 다 나오겠죠그리고 작년 시행된 전월세상한제는
다음 계약 때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전 계약이 얼마였는지는 정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형진이는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
..을 했다고 가정해보죠아까 그 10채는 사실 형순이 집이었는데
형순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럼 형진이의 부양가족이겠죠그래서 그동안 형순이의 건강보험료는
형진이와 형진이네 회사에서 냈습니다하지만 전월세신고로 형순이의 소득이 잡히면
형순이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내야겠죠어쨌든 형진이는 건강하다는 거
(콜록콜록)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