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코로나19 피해 주민에 벌과금 분납 확대
입력
수정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나누어 낼 수 있다. 속초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소명하면 한시적으로 벌과금을 6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명 절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안내 문자, 입원 또는 치료 진단서, 실업급여 수령명세, 휴업과 영업장 폐쇄 통보서 또는 사진 등 제출로 간소화했다.
속초지청은 관할구역 내 벌과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분납 확대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