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처럼 암호화폐도 '작전 거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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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7일 가상자산법 발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법에는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의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 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소 등록제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가상자산협회 설치, 의무 가입…김병욱 案으로 국회 논의할 듯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발의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암호화폐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신문이 16일 입수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금융위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 규제로 옥석 구분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임현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