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1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공소장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출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