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 내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삶을 사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강성민, 강철남, 김대진,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홍명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달 28일 열리는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