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탈북 선원 처형설에…통일부 "신상 파악한 바 없어"

2019년 해군이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이 북송된 뒤 두 달도 안 돼 처형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선원에 대한 조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북송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처형됐다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추방 조치 이후에 추방자의 신상 상황 등과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에서 배를 몰고 넘어온 탈북 선원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했다. 정부는 이들이 어선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해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북송해 강제 북송 논란이 제기됐다. 표류한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고 안대를 씌워 북송한 점도 논란이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송 결정이 합당했냐는 질문에 “온당하다 생각한다”며 “(이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을 다 검토한다”며 “그 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북송 직후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됐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예상된다. 북송 당시에도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고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