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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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구주변 함몰·팔 여러 곳 부러져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비한 폭행의 이유는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었다.
경찰, 상해→중상해→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17일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동 주민인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동기를 포함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가 같은 달 24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심청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