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시에 '유령청사' 강행 …직원들은 특별공급 차익

행안부 퇴짜에 청사 이전은 무산…혈세 171억원 탕진
국민의힘 권영세 "특공 노리고 청사 지어…청와대 해명해야"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세종청사를 지었고, 결국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중 6명꼴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관평원이 애초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어서 원칙대로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관평원은 2005년 최초 고시에서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었다. 2018년 관평원에서 이전대상으로 고시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변동사항이 없어 미반영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